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태풍 ‘미탁’ 특별재난 추가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지난 10일 오전 전남 해남군 송지해수욕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들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김 양식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을 돕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928명(4191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436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4/4분기부터 내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1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관할 전파 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pow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