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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코오롱스포렉스 부지 개발’ 시동 걸린다
“사전협상 대상지, 중·소규모 토지 확대 첫 사례”
‘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개발에 시동이 걸린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서초동 1324번지 일대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에 조건부 동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서초동 1324번지 일대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에 조건부 동의했다. [서울시]

이로써 해당 부지 약 8900㎡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코오롱과 서울시는 사전협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민간이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을 서울시와 사전에 협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민간은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고 시는 개발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여를 받아 기반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동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도 사전협상을 거쳤다. 당초 사전협상의 대상 토지 면적은 1만㎡ 이상이었다가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5000㎡ 이상의 중소 규모도 가능해져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가 개정의 첫 수혜를 보게 됐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사전협상 대상지가 중·소규모 토지로 확대된 첫 사례”라며 “선례가 생긴 만큼 타지역의 중·소규모 유휴부지도 탄력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보문로와 고려대로가 교차하는 보문역 사거리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경전철이 교차하는 곳인데, 2009년 재정비 이후 건축 허가가 7건만 있는 등 개발 속도가 더뎠다. 시는 공동개발 계획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획지 계획을 완화해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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