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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3원…17% 올려
기간제근로자 등 239명, 월 급여 32만원 늘어
서울 노원구 청사 전경. [노원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근로자의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0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17.1%를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 당 1만523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한달 생활임금은 219만 9307원이다. 이는 2018년 생활임금(월 187만 6820원)보다 32만 2487원이 늘어난 것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월 급여 179만 5310원(209시간 기준)보다 40만 3997원 많은 액수다.

2020년 생활임금은 노원구 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39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건비로 연간 약 6억 원이 추가로 든다.

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소득 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2020년 노원구 생활임금 대폭 인상 결정

- 올해 생활임금 8,980원보다 17.1% 인상된 10,523원으로 결정

-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179만 5,310원보다 40만 3,997원 많은 금액

-원구 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39명에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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