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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공수처 수사대상 절반이 법관…위축 우려"
재판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명확해야
법관에 대한 민원 고소·고발 번질수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 제공]

[헤럴드경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의 절반 정도가 법관이다. 모든 법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산공개 대상이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역시 고위 법관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 보장이나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헌법 정신이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며 "재판에 관한 사항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 부분도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재판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법관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는데,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밀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를 한다고 해도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법관들이 설명·해명·방어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관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법관 개인의 부정·부패나 뇌물수수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판에 관한 부분은 생각을 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이 있는데 이 또한 재판과 연관을 시키면 재판을 열심히 한 게 직권남용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재판 지연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논의되면 제1소위로 갈 것 같은데 각 기관이 의견을 줘야 할 것"이라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달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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