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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과방·산자위 "KBS, 수신료 징수에 방송·개인정보법 위반"
-"KBS·한전 상대 수사 의뢰할 것"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KBS 수신료 징수, 방송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환, 곽대훈, 박대출, 윤상직, 최연혜, 김성태, 김정재, 김기선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는 21일 "KBS가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받은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KBS와 한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은 TV 수상기 소지자가 수상기를 등록하고 KBS(한전)는 이를 근거로 등록대장을 만들어 등록자에게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하도록 한다며 "하지만 KBS(한전)는 아파트는 한전이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단지의 수상기 총수에 따라 수신료를 총액 부과·징수, 개별주택은 전기를 쓰기 위해 한전에 낸 신청서에 있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한전이 KBS에 무단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KBS(한전)는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한 것으로 방송법 위반"이라며 "더욱이 한전이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 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감 중 KBS 관계자의 수상기 등록신청 등 관련 증언은 한전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기에 위증 소지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게 KBS(한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하고, 시민단체와 공조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자료제출과 검사, 시정 조치, 고발, 징계조치, 결과 공표까지 하도록 요구하겠다"며 "KBS도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수상기 등록 신청을 새로 받아 등록대장을 정비한 후 이에 따라 적법히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규환·곽대훈·박대출·윤상직·최연혜·김성태·김정재·김기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윤상직 의원은 앞서 "KBS가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채 징수했다"며 "수신료 전액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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