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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스라인’ 무력화해 구속…보수단체 시위자, 5000만원 내고 석방
18일 구속적부심 심사서 法, '석방결정'
법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결정

허광일 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지난 개천절(10월 3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탁북단체 활동가가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1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정재헌)는 전날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탈북민 단체 활동가 허광일 씨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 씨 측의 소명을 듣고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허씨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 펜스를 무력화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46명의 시위자를 체포했다. 이후 허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허 씨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허 씨는 구속수감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허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의 회원이다. 허 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채증한 영상에 대해 허 씨가 부인하지 않았다며 허 씨의 석방을 주장해 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국민은 관할법원에 모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허 씨의 석방이, 앞선 수사기관에서의 허 씨 수사 결과가 무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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