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부업체 난립, 법원 소액재판 2배 증가…북부지법 ‘이행권고 전담재판부’ 도입

대부업체 난립으로 이 업체들이 채무자들에게 제기하는 소액 청구 사건이 크게 늘어 법원이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17일까지 서울북부지법에 접수된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5만7424건에 달한다. 연말까지 7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이 법원에 접수된 소액사건은 3만 7832건에 불과했다.

법원은 서울북부지법 소액사건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대부업체들이 이 지역에 다수 들어선 데서 찾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관내인 도봉구와 강북구에 본점을 둔 주요 대부업체가 세 곳이나 있다. 이 세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지난해 이 법원 전체 소액사건 6만6407건 중 5만1243건(77%)을 차지했고, 올해는(10월기준) 5만7424건 중 4만5966건(80%)를 기록했다. 한 법조인은 “대부업체는 법원의 판결이란 ‘공문서’로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북부지법이 유독 사건 처리기간이 느리다는 점을 지적했고, 권기훈 법원장은 “대부금융회사들 본점이 다수가 북부 지방법원 관할에 있어 소액사건이 적체돼 그렇다”고 답했다.

급증한 사건량에 법원은 대책을 마련중이다. 북부지법은 직권으로 대부업체가 청구한 내용과 같은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고,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돼 종결되는 ‘이행권고 전담재판부’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법관이 판결하려면 법정에서 변론기일을 최소 1번 열어야 한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