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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대법원 운항정지 판결 존중…안전 챙기겠다”
- 6개월 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중단…10여억원 매출 감소 전망
-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객 불편 최소화 노력…교육훈련 투자 늘릴 것”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패소로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안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예상한 운휴에 따른 매출 감소는 110여억원 규모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는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이듬해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는 영업손실을 우려해 같은 해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이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며 운항정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에 서면서 운항 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 중으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전망”이라며 “신기재 도입과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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