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두고 본격 협상에 돌입하지만 이견이 첨예한 탓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각 당의 의원 1명과 함께 논의하는 이른바 ‘2+2+2’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를 두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담당할 의원으로 송기헌 의원, 한국당은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을 지목했다.
여야는 우선 사법개혁안 처리 시기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안이 애초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90일간의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달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패스트트랙 합의대로 선(先)선거제 개혁안, 후(後)사법개혁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의 내용을 두고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이 없는 사법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밀어부치고 있으나 한국당은 “장기집권 사령부”라며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이 올라가 있는데 공수처장 임명 권한과 기소권 등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치열한 대치로 난항이 예고되면서 일각에선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의장과 당 대표 간의 협의체인 정치협상회의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에도 이번 주말에 계획했던 장외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반(反)조국 기조를 넘어 이젠 반(反)문 기조로 대여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