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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 수사지휘 개혁안, 검찰청법 위반 소지 논란
대검, 20일까지 법무부에 의견회신
입법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권한 변동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의 하나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수사지휘 권한 강화를 내세웠지만, 현행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오는 20일까지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대한 회신을 보내기 위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특수수사를 시작할 때 수사 상황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7조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사무에 대해서 법조항으로 구분 시켜 둔 상태다. 고검장에게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은 법령 개정 사안이기때문에 법무부 훈령이나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휘가 아니라 업무 주요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게 함으로써 수사를 함에 있어 한번 더 스스로 거르고 자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제 기능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절차적 문제 뿐만 아니라 개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고검장에게 보고를 하는 순간 조언 등의 형태를 빌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검장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만 주고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고검장 권한 강화 등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청법 체계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이번주 내로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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