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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강간미수’ 2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강간미수죄는 무죄 판결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로 판단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까지 침입하려한 20대 남성에 주거침입죄로 실형이 선고됐다. 쟁점이 됐던 강간미수죄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2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조 씨의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의 행위는 원룸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며, 그 점만으로는 의심없이 강간 의도가 증명 됐다거나 추단 할 수 없다”며 “공공연한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조 씨가 강간이 아닌 다른 목적, 예컨대 강제추행, 살인, 금품 갈취 등의 목적으로 침입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현관문과 현관문의 도어록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에 행한 유형력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더라도 도어록 현관문 을 친 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며 전달됐더라도 위험성 가진 물리력 행사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의 행위가 1인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거침입과 성폭력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따라갔다고 진술하지만 그 경위가 의심스럽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는 혼자 거주해 도움 요청할 곳도 없으면서 주거지 바로 앞에서 느꼈을 공포를 비추어보면, 신체에 대해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법익 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씨를 발견, 모자를 꺼내 쓰고 뒤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함께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조 씨는 A씨가 원룸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문이 닫히지 않도록 부여잡기도 했다. 따라들어가는데 실패하자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기도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조 씨의 모습이 CCTV화면에 담겼다. 심지어는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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