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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인, 본국 도주 27일만의 압송 심경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뺑소니 사고 용의자가 사건 발생 28일 만에 경남 창원으로 압송됐다. 달아난 지 27일 만이다.

창원시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20)씨는 14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뒤 오후 3시 20분께 진해경찰서에 도착했다.

공항에 송환될 당시처럼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트레이닝복, 운동화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서 2층 진술녹화실로 향했다.

A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와 범죄인 인도 요청 등르로 수사망이 좁혀오는 데다 현지 한국대사관의 자진 입국 설득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자진 입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친 아이와 부모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 자수하러 왔습니다“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러시아어로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B(8·초등 1학년)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B군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이 기적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도주 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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