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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결과’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정책 판단까지 문제 삼은 건 무리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부당 탈락한 여성지원자 구제 방안 마련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11일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 한다”고 재심의를 제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감사원 지적 내용 중 재심의를 청구한 부분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등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4가지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면접점수 조정에 따라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지원자에게 입사 기회를 주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이 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이전 옛 서울메트로는 2016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분야 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여성 지원자 6명이 탈락했다.

공사가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입사 희망 여부를 물은 결과 4명이 입사를 희망했다. 이에 공사는 이 날 입사 희망자 4명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해 공식 사과하고 이달 말께 이들에 대한 입사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구제기준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따를 방침이다.

또한 2017년 승장강안전문보수원 채용 시 필기시험 단계에서 채점오류로 탈락한 6명 중 구제를 희망한 5명에게는 이달 중 필기시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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