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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시간 홀로 귀가 여성,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 검거
새벽 시간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새벽 시간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오전 5시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간 A(35) 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여성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공동 현관 안까지 따라간 혐의(주거침입)를 받는다. A 씨는 건물 내부에서 피해 여성의 지인과 마주치자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A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임의동행 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여성을 뒤따라간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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