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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간에 화장실 가면 10%감점”…日공립고 황당 교칙 ‘논란’
일본 시가 현의 한 공립고등학교가 시험 시간에 화장실을 가면 점수를 10%로 감점하는 황당한 ‘블랙 교칙’을 10여년 동안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NHK캡처]

[헤럴드경제=이운자]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면 해당과목 점수를 10% 감점하는 황당한 교칙을 운용해 온 일본의 한 현립고등학교(우리나라 공립고)의 실태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일본 시가(滋賀)현 오우미하치만(近江八幡)시에 위치한 현립 하치만공업고등학교는 기말시험 등 정기 시험시간에 사전 신고 없이 화장실에 가는 학생에 대해 해당 과목 점수를 10% 감점하는 일명 ‘블랙 교칙’을 10년 만에 폐지하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과에 나선다.

NHK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기말시험 등 정기 시험시간에 사전 신고 없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학생에 대해 해당 과목 점수를 10% 감점하는 규칙을 제정해 시행해 왔다.

이 규칙은 시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이석(자리 비움)을 신청한 학생에게 교사가 “감점을 당할지 모른다”고 미리 알려준 후 다른 교사가 인솔해 데리고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9명, 올해는 1명이 실제로 감점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의 황당한 교칙이 알려지자 “용변을 억지로 참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하도록 할 목적에서 도입한 제도로 성적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감점을 1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적절하다”는 외부의 지적에 잇따르면서 이달 실시될 중간고사부터 해당 규칙을 폐지키로 했다.

이 학교 교장은 언론의 취재에 “전부터 있던 규칙이라 적용해 왔지만 학생들에게 용변을 억지로 참도록 강요한 셈이 돼 인권상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시가현 교육위원회는 현내 각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 배려를 결여한 규칙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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