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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시민 ‘검언(檢言)유착’ 의혹 전면 부인
“녹취록, 김씨 측 변호인이 언론에 전달 확인”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을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방송을 통해 제기된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10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반출한 자산관리인 김모 씨를 상대로 유 이사장이 진행한 인터뷰 녹취록을 검찰이 특정 매체에 넘겼다는 의혹을 반박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을 포함해 해당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씨의 변호인이 복수의 언론에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검찰은 특정언론사가 김 씨를 인터뷰한 뒤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검찰은 김 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지난 8일 유 이사장과 김 차장의 인터뷰 내용이 나가자 검찰이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밤늦게 소환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검찰은 “김씨 측에서 개인 일을 이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느냐고 입장을 밝혔고, 그 요청에 따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변호인 동석 상태에서 cctv를 확인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이 상당성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사전에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법무부의 한 간부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11월 초 기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12월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설마 그런 말을 했겠느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 할지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각사유 중 하나로 꼽힌 조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의사 출신 검사가 직접 병원으로 가 소견서 및 의무기록을 확인했다”며 “소견서에서는 건강상태 및 수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적혀있었고, 법원에 소명했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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