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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LAT 규제 강화 1년 연기”...보험사 숨통 트인다
금리하락으로 책임준비금 적립 증대
1년 연기→과도한 재무 부담 완화
보완장치로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보험업계 “환영한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 당국이 올 연말 시행하려고 했던 보험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규제 강화를 1년 연기한다. 금리 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다만 이로 인해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가칭)을 신설해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LAT 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LAT 개선은 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2021년→2022년)됨에 따라 당초 올 연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을 2020년으로 순연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더 주된 이유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과 이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확대는 보험회사의 과도한 당기손익 악화라는 재무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면서 LAT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LAT는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부채(책임준비금)를 재산출한 뒤 현행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적립하는 제도다.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변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에 근접시키는 LAT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하여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현행 보험회계기준(IFRS4)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기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당기손실의 확대로 연결되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예상치 못한 시장금리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LAT제도 개선으로 인해 줄어든 책임준비금을 보완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 부위원장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은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자본확충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LAT 개선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IFRS17에 대비해 LAT 제도를 시행한건데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IFRS17를 시행하기도 전에 LAT 때문에 자본잠식 당하는 보험사가 생길것 이라는 우려가 컸다”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연기는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가 추가 하락한다면 LAT 연기가 아닌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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