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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30% “임단협, 작년보다 어렵다”
한경연, 여론조사 결과 발표
“작년과 유사” 61%로 최다

대기업 임단협 교섭에서 주요 대기업 열곳 중 세 곳은 임단협 과정에서 애로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기업으로, 이 가운데 11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 중 30%가 ‘작년보다 어려움’, 60.9%가 ‘작년과 유사’, 9.1%가 ‘작년보다 원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어려움’ 응답이 16.5%p 줄었고 ‘작년과 유사’, ‘작년보다 원만’은 10.4%p, 6.1%p씩 증가한 수치다.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인사이동·징계·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노조의 합의를 요구’(26.4%) 하거나,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9.1%),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8.2%)을 요구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10.9%) 조항 등 다양한 형태로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대기업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보다 2.0%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임금협상 진행·완료 기업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6.3%로 작년(8.3%)보다 낮아졌다. 임금협상이 끝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1%였다.

임금피크제는 70.0%가 이미 도입했고 8.2%가 계획이 있거나 논의중이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노조와 합의 어려움, 인사관리 애로 등으로 인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시작 나이는 평균 56.8세이고 정년은 평균 60.1세다. 임금 감액률은 연 평균 10.1%이고 최종 감액률은 28.1%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들은 69.8%가 기존 업무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기업들은 근로기준법(71.8%)을 가장 많이 뽑았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향후 기업활동 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최저임금법이 45.5%, 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와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16.4% 순으로 응답을 받았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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