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감 현장]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 2.3조원…1000만원 이상만 5만5000곳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사업장 10만 곳 넘어…피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이 2조3000억원에 달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5만5000곳에 이르는 등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체납 피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되는 구조여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말, 45만5000곳, 체납총액은 1조9469억 원이었으나, 2019년 8월 말에는 체납사업장이 52만7000곳, 체납액은 2조297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말 기준으로 체납사업장은 7만7000곳(체납총액 9945억원)에서 2019년 8월 10만곳(1조218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4만7000곳(1조1306억원)에서 2019년 8월 5만5000곳(1조2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기여기간 10년을 넘겨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기간으로 줄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제도 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법률에 따라 수급요건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결국,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권 또는 일부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수급권을 다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체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확대,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계 등의 대안들의 재정소요를 포함하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