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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후 한일 실무 국장급 첫 만남…오는 11일 제네바서
WTO 제소 첫 절차…우리측 수석대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최혜국 대우 등 3개 규정 위반…일, 수출규제 단행후 9건만 허가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한 지 100일만에 처음으로 양국 국장급 실무자가 오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다.

양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 나서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에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같은달 12일 과장급 실무자 협의를 제외하면 양국 통상당국이 제대로 마주 앉은 적이 없는 만큼, 이번 양자협의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는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의 대 한국 수출제한조치는 명백히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 단행한 지 오는 11일로 100일이 되는 가운데 모두 7건의 개별수출허가를 내줬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제소장에는 이밖에 일본이 상품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꾼 점은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투자 무역협정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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