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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장관, “검찰 개혁안 이달 내로 시행”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설치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통한 감찰기능 확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김진원 기자] 법무부가 특수부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최소한도로 유지하고, 공개소환을 금지하는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이달 내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장관은 8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뿐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 개편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 및 인권친화적 수사방식 구현을 통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잘화 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신속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와 특수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달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내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이 제정되면 검찰은 하루 8시간 이내로 소환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심야조사와 별건수사가 금지된다. 수사장기화 및 출석조사 제한 등도 규정에 담긴다.

검찰의 자체감찰기능을 폐지하기 위한 시도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감찰을 통제하고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대검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겹치는 경우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속추진 과제와 함께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시행했다.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도 법무부 예규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돼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을 확충되도록 한다.

조 장관은 이외에도 연내 추진 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 및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한 검찰운영을 위해 검사 인사제도를 재정비하고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공개된 검찰개혁안이 조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 감찰 업무를 맡았던 한 전직 검사장은 “기관장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감찰권이 있어야 한다”며 “(개혁위 발표 내용은) 총장의 검찰 지휘권을 뺏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관 내부 기강 확립 책임이 기관장에게 있는데 이를 무력화 시키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의 자체 감찰 등을 통해 자정이 이뤄진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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