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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자없는 보조금?…올 1850억 샜다
정부, 검경 고발 의무화 처벌 강화
보육시간 허위 신고 등 대표 사례
부정수급자 명단 모든 부처 공유
적발땐 국고보조사업서 배제
‘환수액 30% 포상’ 신고도 유도

한 해 보조금 사업 규모가 120조원에 이르면서 부정수급액도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복지 등 분야에 부정수급 사례가 집중됐다. 정부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점검 실효성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124조4000억원이다. 2015~2017년 90조원대에 머물렀던 보조금 규모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2018년 11.5%, 2019년 18.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액도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한 부정수급액만 1854억원에 달했다. 이 중 647억원을 환수키로 최종 확정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일년 동안 감사를 통해 확정한 환수 결정액이 388억원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부정수급액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보육시간을 허위 신고하고 실제 등원하지 않은 원아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 약 1억원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 신고한 후 실제보다 과다하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1억원을 과다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을 분야별로 보면 고용이 368억원(6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 148억원(24.6%), 산업 53억원(8.8%) 등 순이었다.

앞으로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먼저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고의 또는 거짓으로 부정수급한 혐의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보조금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금법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다른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모두 배제되고, 향후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도 구축해 모든 부처가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유하게 된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시점도 법원 판결에서 검찰 기소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다.

점검 실효성도 강화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2억원으로 제한돼 있던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 환수액의 30%를 지급한다.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앞으로 고용안정사업, 기초생활급여, 직불금 등 4개 사업으로 늘리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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