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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사냥꾼들, 5년간 무자본 M&A로 2951억 부당이득"
금감원, 34건 231명 적발해 고발…고용진 의원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최다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기업사냥꾼들이 최근 5년간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295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 최근 5년간 34건을 적발,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로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17건, 미공개정보 이용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이들을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209명, 법인이 47곳이었다.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 중 개인이 58명, 법인이 20곳 적발됐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자기자금이 아니라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커서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사례로 해석된다. 무자본 M&A 과정에서 인수된 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나빠지거나 상장폐지돼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고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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