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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도 ‘허리 아프다’ 며 영장심사 거부…일정 차질 불가피
웅동학원 채용비리, 가장 소송 등 혐의
“허리 아파 1~2주 거동 못해”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54) 법무부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가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조 씨는 8일 오전 10시 30분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조 씨는 이날 조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은 열리지 않고,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데려올 경우 별도의 기일이 잡힌다. 조 씨는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수술을 8일 받게 돼 영장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술 후에도 1~2주간 거동이 불편하다고도 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수사 지연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중앙지검 국정감사에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두차례 검찰 개혁 지시하면서 검찰이 상당히 위축되고 원래 원칙과 기준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해 ‘위장 소송’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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