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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의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품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이 커졌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유지·강화·고착화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또 “범행 공모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2018년 1월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4일 예정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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