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시한폭탄 같은 원자력연구원·한수원 사건 사고들…법위반 110건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원자력시설 운영기관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6년간 무려 총 11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6년간 연구원과 병원, 기업 등 원자력시설 운영기관들은 총 110회 법을 어겼다. 이에 따라 총 56억원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법 위반 횟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69회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과징금 액수 는 33억13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자력연은 원안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방사성 폐기물 4톤을 임의로 태우고, 연구용 원자로 해체시 나오는 금속 폐기물 52톤을 자체 시설에서 녹여 오염된 물을 우수관 등으로 흘러보내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관계자가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6년간 총 35회 법을 위반해 총 22억61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대림성모병원·제주한라병원(3건)이, 2017년에는 길병원·아주대학교 케어캠프(2건)가, 2016년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1건)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총 1950만원을 과태료로 냈다.

박광온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원자력 시설 운영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면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를 비롯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