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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 ‘따릉이’…市, 불법사용 땐 초과요금·회원 강퇴·수사 의뢰
앞으로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추가 요금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와 회원 강제탈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따릉이 사용 후 거치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파손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자 경찰서 수사 의뢰와 회원 강제 탈퇴 처리 등 적극적인 대안 찾기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따릉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 발견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3일 기준 56건의 따릉이 무단 사용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종의 ‘영웅놀이’로 따릉이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예방교육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는 10일부터 따릉이 단말기 펌웨어를 업데이트해 무단 사용 시 큰 소리가 나도록 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과 스마트 잠금 방식 단말기 등도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따릉이를 제대로 거치하지 않을 경우 5분당 200원의 초과 요금을 부과하고 강제 회원 탈퇴 처리키로 했다. 내달부터는 방치된 따릉이 회수를 위한 전담반 인원도 현재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기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따릉이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시민의 공공재산”이라며 “무단사용 근절에는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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