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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건강보험료 고령자 등 연대납부 의무 폐지하라”
“경제적 반곤 결손처리 거의 없어…결손 신청 직접하게 해야”
저소득 체납자 40%이상 3년이상 돈 못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고령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이같은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부양의무자로 등록된 사람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고령자 등도 이같은 ‘연대 납부’ 의무를 피해갈 수 없다. 인권위는 “주 부양의무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건강보험체납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결손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결손 처분은 경제적 빈곤, 사망 등의 이유로 납부자가 보험료를 낼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당국이 보험료를 받지 않고 회계상 ‘손해’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국의 지침에 따라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한 결손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인권위가 파악한 결과 경제적 빈곤에 따른 결손처분은 극히 드물었다”며 “당국의 주도로 경제적 빈곤에 따른 결손 처분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하도록 개선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체납보험료 조정과 납부 유예제도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위기가구 사전 신고제 등이 도입됐지만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 치료를 포기하거나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중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비중은 62.6%에 이른다. 인권위가 2017년 기준 장기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체납자가 체납이 발생한 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다. 체납자중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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