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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기재부, 과세불복 중 세법해석으로 대기업 절세 특혜”
-기재부 과세해석으로 절세 추정 금액만 250억
-김경협 “세법해석 제도 철폐 등 개선 요구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협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기획재정부가 과세 불복절차 중인 사안들에 대해 일부 대기업의 주장을 수용하는 세법해석을 내놓아 이들의 절세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훈령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 받거나 절세 혜택을 받아 절세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이 최소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 세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훈령을 개정했다. 현재까지 기재부가 불복진행 도중 세법 해석을 내놓은 사례만 25건에 달한다.

A 기업의 경우 지난 2015년 특정 부지를 매입하면서 건물도 함께 매입했다. 이 경우, 기존 세법해석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건물을 철거하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동시에 매입하여 건물을 임차한 경우’라는 구체적 사실 판단을 해 공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A 기업은 조세심판원에서 167억원 가량의 절세를 받았다.

B 기업의 경우에도 국세청이 기존 세법해석에 따라 B사가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를 ‘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해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불복절차 과정에서 기재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으로 해석해 2% 원천징수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B사는 약 82억의 절세효과를 얻었다.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무리한 해석을 내놓았다가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사의 임원은 자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즉시 행사해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으로 인한 증여 판단 시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과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494억 원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에 반해 정작 기재부는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의 주주와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세법해석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라는 이유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기재부의 조세 불복절차 과정에서의 세법해석은 선전국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이 주장이다.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선 거래가 이뤄진 뒤 혹은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회신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조사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관련 질의에 회신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 등의 절세 창구로 악용된 정황이 짙은 조세 불복 중 세법해석 제도를 철폐하는 등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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