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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버스·화물차 '속도제한장치 없이 과속' 3년간 3만건"
-"경찰, 최근 3년 단속 실적 2689건 뿐"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3.5t 이상 화물차나 버스가 '속도제한장치'를 풀고 과속할 때가 많지만, 경찰 단속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속도제한장치 의무 차량이 시속 125km 이상으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는 2016~2018년 3년간 2만9751건이다. 같은 차가 3번 이상 적발된 일도 1100여건이다. 시속 146km 이상으로 달리다 과속 카메라에 찍힌 일은 1581건이나 된다.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는 "내리막 구간 등에서 시속 10km 정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시속 125km 넘게 달리다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은 사실상 속도제한장치를 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행법상 버스 등 승합차는 시속 110km, 3.5t 이상 화물차는 90km를 넘을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단속 실적은 최근 3년간 2689건 뿐이었다. 그나마 2016년 324건에 불과하던 단속 건수가 2017년 851건, 2018년 1514건으로 늘어난 결과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업자에 대한 단속도 최근 3년간 60건에 그쳤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승합·화물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국민은 4800명"이라며 "경찰이 정기적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과 불법해제 업자를 단속하지만 공권력이 유린 당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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