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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조기형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광명지사장] 전기요금인가? 전기세인가?

우리 고객들 중 어떤 분은 “전기요금”이라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전기세”라고 하십니다. 전기요금이 맞는 표현이지만 전기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전기의 공공재적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 고창수박을 먹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달고 사각사각한 맛에 수박장수에게 고창수박이 왜 맛이 좋은지 여쭤보았습니다. 고창땅이 기름지고 수박농사에 적합한 기후일 것이라는 예상답변과는 달리, 좋은 물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 덕분에 일반 하천의 혼탁한 물 대신 지하의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달고 맛이 좋다는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전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농사용 전기에 대해 매우 저렴한 요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족, 대가족, 생명유지장치, 출산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와 복지 차원에서 전액 한전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득재분배라는 “세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확대와 아울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량의 감축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단가가 높은 LNG로의 발전원 전환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한전의 비용증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약 9,200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국내적으론 구입전력비의 급격한 증가와 각종 복지할인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한전의 구조적 적자 현상은 단기적으로 한전이 부담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생태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있는 것처럼 전기요금이 “세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적정한 “요금”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전기의 원료는 전량 수입하는 현실에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전기요금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규모 영농사업자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정한 조정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선, 경부하시간대(23:00~09:00)에 원가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전력의 합리적인 요금조정 등으로 적정 투자수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적 전력사업이 지속가능하게 하여 맛있는 고창수박에서처럼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에 세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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