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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8시간 검찰조사 받고 귀가…檢 “다시 출석 통보”
건강상 사유로 조사 중단, 오늘 조범동 기소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3일 8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우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5시께 돌려보냈다. 정 교수는 조사 도중 건강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를 비교적 이른 시간에 돌려보낸 것은 이번 수사에 대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도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검찰이 11시간에 걸쳐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구속만료일을 맞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구속)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기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5촌조카 조 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피투자기관의 경영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께 철저한 철저한 보안 속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하게 하는 사실상 ‘공개소환’을 추진했지만, 전날 돌연 비공개 소환을 택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자금을 횡령하는 데 정 교수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앞서 조 장관은 사모펀드에 투자금을 넣었을 뿐, 구체적인 운영 내역이나 피투자 업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교수는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7개월간 14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업체 경영회의에 참석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차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영장청구 단계를 지나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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