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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현장] ‘담배인 듯, 담배아닌, 담배같은’ 신종 유사 전자담배 판매급증
‘버블몬’ 6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판매량 50배 증가
세금 흡연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흡연의 무법지대’ 조장
신종 유사 전자담배 '버블몬' 홈페이지 광고사진 [정춘숙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담배사업법 상 담배가 아니라서 담배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뿐 아니라 금연조치 등 각종 규제에도 적용받지 않은 신종 유사 전자담배제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 편의점의 단독 런칭이라고 홍보되며 지난 6월부터 판매중인 버블몬은 판매량인 판매가 시작된 6월 1만3800개에서 8월 68만4200개로 약 5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버블몬은 그러나 법상 담배가 아니다. 우리라에서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을 의미한다. 담배사업법상 버블몬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액상제품이라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사용한 버블몬과 같은 신종 유사전자담배들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다양한 금연 및 흡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흡연의 무법지대'를 조장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유사 담배제품의 유통을 적기에 수습하지 못한다면 각종 흡연관련 규제 정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규정을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줄기와 뿌리 등 전체’로 확대하고, 담배로 규정된 것 외에는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정춘숙 의원,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용으로 판매를 금지하도록『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9/27)

[표-2]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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