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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김진표,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도 현행법에 발목 잡혀있다”
-공격용 드론 대응, 국회 관련법 정비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최근 사우디 석유 시설 테러로 인해 드론의 위험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격용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일명 '안티드론' 기술이 이미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드론을 무력화 하는 안티드론 기술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는 공격용 드론을 막아야 하는 군·경은 물론 드론 시스템 개발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군 당국이 공격용 드론 대응에 제약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 목적 외에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드론의 GPS를 교란하는 '안티드론' 작업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항시설법상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지르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드론은 비행고도가 낮고 천천히 비행하는 탓에 방공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다. 또한 크기가 작고 열원이 없어 감시망을 뚫어버리기 쉽다. 공격용 드론에 대한 무력화는 광학·음파·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드론의 접근을 탐지한 뒤, 전파를 교란해 드론 조종을 막거나(소프트킬), 레이저빔·산탄총 등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하드킬)하는 등 방법이 다양하다. 전파교란(jamming) 등을 이용해 드론을 무력화 하는 소프트킬, 일명 '안티드론' 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 상용화 된 지 오래고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은 최소 220억 원으로 추정되는 정부 투자금을 유치해 오는 2021년까지 안티드론 감시센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도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을 공동 추진 중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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