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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그놈’ 이춘재, 살인 14건·성범죄 30건 범행 자백
“5명 추가로 살해, 강간 등 30건”
9명 프로파일러 여죄까지 밝혀내
경찰, 진술 신빙성 확인 과제
신상공개 여부 쟁점…법적 불가능
이춘재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모습. [연합]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춘재는 9건의 화성연쇄 살인사건외에도 5건의 추가살인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춘재는 이외에도 30여건의 강간과 강간미수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투입된 9명의 프로파일러들이 이춘재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여죄까지 밝혀낸 것이다.

다만 이춘재의 자백으로 사건의 종지부가 찍힌 것은 아니다. 이춘재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과제로 남았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컸던 화성살인사건에 비해, 다른 5건에 대한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신상공개 여부도 쟁점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2일 수원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미제사건 수사전담팀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총 9회에 걸쳐 접견 조사를 진행했으며 용의자가 현재까지 총 14건의 살인 및 30여건의 강간과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백의 내용이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 사건의 기억이 단편적이거나 사건에 따라 범행 일시, 장소, 행위 등이 편차가 있어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9건의 살인사건 뿐만 아니라 5건의 살인사건 등 여죄를 털어놓은 데는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춘재와 대질신문을 진행했으며 9명의 프로파일러가 투입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씨가 면담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9차례나 이어나간 것을 보면 조사관들이 용의자와 라포 형성을 잘한 것”이라며 “친밀감이 형성되고 면담이 이 씨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 본부장 역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용의자와 수사관의) 라포(친밀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진 것도 이춘재의 자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석헌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씨가 무기수라서 가석방 가능성이 있었지만 경찰이 DNA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추궁을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가석방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점도 자백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연쇄살인마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현재 공개된 이춘재의 학창시절 모습은 경찰의 공식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언론이 스스로 판단, 공개한 것이다.지금까지 경찰은 이춘재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공개한 적은 없다. 경찰 내부에서는 신상공개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범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르면 검사와 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에 입건돼 사건 조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춘재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형인’일 뿐 피의자가 아니다. 입건된 적도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경찰은 이춘재를 같은 혐의로 입건시킬 수 없다. 이춘재가 5명을 더 살해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춘재는 1994년 처제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용의자가 입건이 안 돼 신상공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말했다.

박병국·박상현·김민지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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