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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앞에 생선…관리비 착복 수천만원 뇌물 챙긴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형
판결 이미지.

[헤럴드경제]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리고 공사업체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아파트 관리소장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2001년부터 17년 동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입찰, 공사업체 선정, 아파트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와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으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에 통신사 중계기기 설치를 허용하고 받은 임대료 24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3차례에 걸쳐 빼돌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유리창 청소업체, 조경업자에게 아파트 공사 일을 주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개인 통장으로 받는 수법으로 6차례 걸쳐 2100만원을 가로챘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아파트 공사업체를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함에도 지정계약을 하거나, 공개입찰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B업체가 3차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돕고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부정 청탁을 한 B업체 대표도 입찰 담합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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