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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병원,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 제정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 7개 권리 담아
장애인어린이 환자 권리장전 앞에 선 김재복 서울시 어린이병원장.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장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 7개 권리를 담은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 어린이병원은 ‘의료 서비스 헌장’ ‘아동 권리헌장’을 자체 규정으로 두어 운영해오긴 했지만 장애 어린이 환자에 대한 별도 권리 장전을 만든 건 처음이다.

1948년 시립보건병원으로 발족된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유기아를 포함한 국내 유일의 신체적, 정신적 중증장애 어린이 전문 재활 공공병원으로, 내원 환자의 80% 이상이 장애 어린이다.

이번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장전에는 ▷생명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누구나 장애 어린이를 보살피는 가족이 될 수 있다 ▷장애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병원과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한다 ▷장애 어린이들은 최신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한다 ▷환자 치료 중 가치 충돌 시 생명윤리 선택권을 제시한다 ▷장애 어린이들이 적극적인 사회 복귀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 한다 등 7개 사항이 담겨있다.

시 어린이병원은 이번 권리장전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모든 의료진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의료 과정에서 내원 환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가치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복 서울시어린이병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응원해 줄 수 있으면 한다”며 “우리 직원들도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의료행위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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