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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파랗게 질리는 기업들…경영활동 발목잡는 ‘세금’
-기업 대부분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 해마다 늘어
-글로벌 최고 수준 법인세·상속세도 기업 부담 가중
-“버는 돈 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아” 기업들 아우성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G2(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맞서며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세금이 경영활동의 중대 변수로까지 커지는 실정이다.

특히 ‘포용적 복지’ 확대에 힘을 쏟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준조세’까지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과되는 ‘준조세’가 2017년 기준 138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이 강제로 지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로, 이 중 기업이 대부분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가 58조3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협의의 준조세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전체의 89.9%(52조4000억원)를 차지하는 ‘4대 보험’ 이었다. 이는 2017년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 59조2000억원과 맞먹는다.

눈여겨 볼 점은 ‘협의의 준조세’ 항목 중 부담금과 기부금은 각각 5조3000억원, 6000억원으로 전년도와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준조세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의 유무 탓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준조세 중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의 법적근거, 납부금액, 감면요건, 용도 등이 규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납부해야할 규모가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4대보험의 경우 정부 등 운용기관이 부과하는 대로 낼 수 밖에 없어 기업들 입장에선 경영활동에 큰 변수이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경제계에선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정책당국에선 묵묵부답이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 증가는 ‘준조세’에만 국한하는게 아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전년대비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인 25% 세율도 법인세가 역대 최고치로 걷힌 이유라는 분석이 많다.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14개국이 최근 5년간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를 하향 조정한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기업들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인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때 일반적 평가액에 최대 30%의 할증액이 더해지면 실제 상속세율은 65%에 달해 OECD 1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경제계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새발의 피’라는 지적이 높다.

적어도 세금이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요구가 거세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2010년 이후 기업소득은 연 평균 2.1% 늘었는데, 세금은 9.0% 늘었다는 것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며 “경영상황 악화 속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등에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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