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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업계, 철새 설계사 ‘짬짜미 합의’
설계사 이동현황 공유
소비자는 정보 확인 어려워
승환·고아계약 등 속수무책
e클린서비스 공시 유명무실

손해보험업계가 ‘설계사 이동 현황’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최근 고조된 메리츠화재발 설계사 쟁탈전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철새 설계사’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달라질 게 없다. 담당 설계사가 소속사를 옮겨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다. 결국 이번 사태 역시 소비자를 볼모로 한 ‘진흙탕 싸움’의 또다른 형태일 뿐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지난 27일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안건은 삼성화재가 최근 메리츠화재를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소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에서 메리츠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삼성화재가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파국은 면했다. 특히 자정노력 차원에서 업체별 설계사 이동 현황을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는 모집인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업계 동의 없이 설계사의 이동 현황과 관련한 통계를 내지는 않고 있다. 특히 보험대리점(GA)으로 혹은 GA간 설계사 이동 현황은 파악이 힘들다. 때문에 이 정보를 공유하면 무리한 설계사 쟁탈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다. 업계간 정보 공유가 이뤄질 뿐 정작 소비자에게는 철새 설계사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철새 설계사가 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과 방치되는 ‘고아계약’도 덩달아 증가하기 마련이다. 설계사가 초회 수수료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도 관리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생보사 설계사의 13개월차 정착률은 40.2%, 38.6%, 37.2%로 낮아졌다. 손보사는 이보다 조금 높지만 49.6%, 50.3%, 48.9%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불완전판매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 7월 e클린보험서비스가 도입됐지만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설계사의 성명 및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현재와 과거 소속 보험사 및 제재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본정보 공개에 동의한 설계사는 90% 가량이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율과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 공개에 동의한 설계사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기본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하단의 신뢰도 정보란에 “해당설계사가 상기 정보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설계사가 상당수다.

가입시점에서 담당 설계사가 얼마나 자주 소속사를 옮겼는 지는 물론이고, 계약기간 중 담당 설계사가 이직해도 확인 전까지는 이를 알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공개 의무화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어서 보험업법에 공개 의무화를 신설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판매자 스스로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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