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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 비과세·감면제도 수두룩
기획재정위 김영진 의원 자료
지난해 ‘실적전무’ 무려 46개
효과없는 1억원 미만도 17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세금감면 효과가 전무한 조항이 연간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무실한 비과세·감면 조항들인데도 매년 상당수가 일몰시한을 연장해가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를 없애거나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비과세·감면 제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항목은 총 63개로 집계됐다. 46개는 전혀 실적이 없었고, 17개는 세금감면 효과가 1억원 미만이었다.

매년 60개가량은 이같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6년 62개, 2017년 65개, 2018년 63개 등의 추이를 보였다. 최근 3년 연속 실적이 부진했던 제도도 33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적이 부진한 항목들의 수명을 계속 늘려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등은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된 후 10년간 조세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까지 광주 4개 권역에 91개 업체가 입주했다. 하지만 이들은 ‘문화산업 5억원·관광산업 30억원 투자’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도 오는 2021년까지 2년 더 유지된다. 2011년 도입됐지만 7년째 300~1000만원 미만의 미미한 조세지원 실적을 기록 중이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2개, 충북 오송에 64개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실적이 미미한 탓에 대부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다.

애초에 일몰 규정을 두지 않은 항목도 있었다. 기부장려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까지 기부금 단체에 환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5년 신설됐다.

하지만 시행 후 현재까지 이용 실적이 전혀 없다. 취지는 좋지만 기부를 장려한다는 제도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은 “실적이 몇 년 동안 전무한 비과세 및 감면 조세 특례 제도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며 “제도 정비 또는 제도 재설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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