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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접근금지’ 솜방망이 처벌…위반 3년간 1000여건
-박완수 의원 “과태료 처분 실효성 낮아…처벌 강화해야”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1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1만9674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는 1188건에 달했다.

접근금지 명령은 긴급 임시조치와 임시조치로 나뉘며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통화 금지 등의 방식으로 격리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과 벌금형 등으로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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