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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조국 이후엔 패스트트랙…야당 정치 생명 끊어질 것”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26일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애프터 조국, 즉 법무부 장관을 계속하든 내려놓든 그 후가 더 걱정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조국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공동운명체의 붕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따른 자유한국당 위기 등으로 나라가 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공동 운명체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는 검찰개혁인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 통과(될 것이다)”며 “그랬을 때 검찰 내부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고 여권과 검찰사이 파열음이 더 커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은 항상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 패스트트랙(수사)로, 민주당 의원들도 있지만 한국당 의원 60여 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한국당은 살아남을 것인가?”라며 “정치생명 끊어지는 거다”는 말로 조국 문제에 올인한 한국당에 태클을 걸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니까 박수를 치고, 자기들은 경찰도 안 나가고 지금 검찰 조사도 안 나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검찰은 기소를 할 거 아니냐. 재판장에는 안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18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111명으로, 과반인 59명이 한국당이다.

이 가운데 5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법을 어긴 의원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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