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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례 입영 연기한 20대 또 소집불응 소송…法 “이번엔 안 돼”
대학 진락과 자격시험·질병 등의 이유로 3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20대가 이번에는 손목 부상 등을 이유로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이운자] 대학 진학과 자격증 시험, 질병 등을 이유로 10년간 3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20대가 이번에는 손목을 다쳐 사회복무요원 소집도 응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29) 씨가 지난해 7월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병역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9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대학 진학 예정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어 2014년 5월과 같은 해 11월 재병역 판정검사에서도 각각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A 씨는 이번에는 자격시험 응시와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또다시 미뤘다.

이후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친 재병역 판정검사 결과 7급(재신체 검사)에 이어 지난해 5월 신체 등급 4급(보충역) 판정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고 지난해 7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러나 A 씨는 육군훈련소에서 귀가 조처된 뒤 자신에 대한 병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2016년 7월 27일 1m 높이에서 추락해 오른쪽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인대 손상이 발생, 수술을 거쳐 장기간의 재활 치료를 받았다”라며 “오른쪽 손목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근로역인 신체 등급 5급(사실상 군 면제)에 해당하는 병역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보충역인 신체 등급 4급 판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는 수동적 검사 결과 손목 관절이 10도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징병 신체 등급 5등급으로 규정한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수동적 검사 결과는 배굴·굴곡 각 10도 등으로 나타났으나, 전신마취 상태에서 받은 수동적 검사 결과는 배굴·굴곡 각 80도로 정상 범위(배굴 60도·굴곡 70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신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손목 운동 범위 측정 결과는 A씨의 인위적인 힘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A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A 씨의 손목 통증, 운동 제한 등에 관해 특별히 악화를 시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신체 등급 4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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