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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 부장 직무대리 ‘차관급 예우’ 논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국회서 법원조직법 개정 안돼
‘직무대리’ 보임으로 임시방편

검찰이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보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38명이고, 직무대리는 13명이다. 법원조직법 6조에 근거해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낼 수 있다. 관례대로라면 내년도 고등 부장 보임 대상은 사법연수원 26기가 포함되지만, 국회에서 인사제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법원장 보임 인원, 사직 및 휴직 인원 등이 확정되어야 해 인원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운전기사 제공, 약간의 추가 수당 혜택을 받는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린다. 반면, 판사 관료화를 만든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게다가 전체 법관의 1/10 정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고, 법관 인사 적체와 함께 승진 확률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1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8년 2월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에 신규 보임을 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인사를 냈다. 고등 부장 직급을 없애려면 법원조직법 제27조의 2항(부에 부장판사를 둔다)과 3항(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 법원은 내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법관 인사는 매년 초에 있지만 관련 준비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기인사 준비는 시작됐고 12월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다면 내년 정기인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있을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정기인사에 관한 안내 전에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관들의 예측가능성 등이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으로서는 기존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를 낼 경우 ‘승진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게된다. 반대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직무대리 인사를 낼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고등 부장 직무대리 법관에게는 혜택도 없고, 의무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 판사 인사를 또 다시 임시방편으로 막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직무대리를 내게 된다면 관용차 지급 등 차관급 예우를 해야 하는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차관급 공무원이 져야 하는 의무로는 사직할 경우 100억원 이상 매출의 로펌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받는것과 고위공직자로서 재산공개 및 3000만원 이상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있는데, 이러한 의무 역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에게 부과하기에는 과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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