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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소환 조사 시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여러 추측과 보도가 많지만, 소환 일정과 그에 따른 (통보) 절차 등이 취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소환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 교수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것이라는 점”이라며“청사 1층을 통한 출입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1층 출입문을 통과하게 될 경우 취재진의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공적 인물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사모펀드의 설립 및 투자처 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에 대해서는 이미 각각 2차례, 1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딸 조모씨를 상대로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된 각종 인턴증명서와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아들에게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학원 입시에 증명서를 활용한 경위를 물었다.
검찰은 아들이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일부 입시 자료가 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자녀들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 교수의 컴퓨터 외부 반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을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컴퓨터의 저장 내용을 복제하고 있다”며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4일 체포돼 이틀 뒤 구속된 5촌 조카 조씨의 구속 기간을 전날 한 차례(최장 10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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