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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DLF, 결국 100% 손실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오른쪽)과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과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 관련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첫 100% 손실 사례가 등장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이 만기인 우리은행의 DLF 상품 수익률이 98.1%로 확정됐다.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지난 5월에 4개월 만기로 가입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가 -0.3%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하는 구조다. -0.6%보다 더 떨어지면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다. 손실률 산정의 기준 시점인 24일 독일 국채금리(종가)가 -0.604%를 기록하며 원금을 모두 날리는 막대한 손실이 확정됐다.

이 상품은 만기가 되면 손실률을 따지지 않고 쿠폰금리(1.4%)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원금을 다 날리고 1.4% 만큼의 수익금만 가져가게 된다. 이마저도 우리은행이 가입 시점에 가져간 선취수수료(1%)를 감안하면 투자금 전부를 잃은 셈이다.

문제의 우리은행 DLF는 26일이 세 번째 만기일이다. 앞서 지난 19일에 첫 만기가 도랙한 상품은 60.1%의 손실이 났고, 이어 24일 만기인 상품은 63.1%의 손실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들어서 독일 국채 금리가 서서히 오르며 -0.45%까지 찍자 투자 손실폭이 적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다시 금리가 하락세로 뒤바뀌면서 100%에 달하는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DLS·DLF 사기,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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