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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연 감사제도 연구회 일원화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감사를 연구회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과기정출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회에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전담 조직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기정출연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출연연에 한 명씩 두던 감사를 폐지하고, 연구회에 감사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감사 권한을 이관한 뒤, 감사 기능을 일원화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감사를 한다는 목적이다.

지금까지 출연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기관 내 자체감사 한 명을 두고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했다.

하지만 연구기관별 자체 감사가 사실상 ‘내 식구 감싸기’로 이어져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변재일 의원은 “감사 기능 강화에 관한 논의는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 모두 지적했던 사항”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온정주의 감사 관행을 혁파하고, 연구자들의 기초 업무 부담을 줄여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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