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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소환 초읽기…은행·증권계좌 추적중
펀드 운용 개입금지 위반 등 신문…26일전 부를듯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 교수에 총 8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4일 조 장관 자택에서 압수한 은행·증권 계좌 등 자료를 분석 중이다. 구속된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1차 구속기한인 26일이 임박함에 따라 정 교수의 소환은 이보다 앞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의혹을 보면 정 교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총 8개로 압축된다. 사모펀드의 경우, 정 교수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때 투자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제재를 받는다.

문제는 정 교수가 주가조작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의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고문으로 근무하고 매출을 직접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 원 씩, 총 1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정 교수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당시 WFM 대표이자 코링크PE 대표였던 이모 씨와 조 씨가 임의로 WFM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했다면 형법 355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을 공모한 공범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씨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로부터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로부터 빼돌린 10억 원이 채권과 주식대금 상환 명목으로 정 교수에게 전달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법 628조 가장납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결국 정 교수가 자금흐름을 인지했는지가 관건이다.

납입 가장 적용이 안될 경우 WFM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돈을 주고 받았다고 횡령 혐의를 검토할 수 있는데, 액수가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특가법상 횡령)이 적용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특가법상 횡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근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는 WFM의 실물주권 1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사모펀드 전문가들은 차명으로 산 WFM 주식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정 씨가 실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 교수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미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 조모(28)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된 표창장을 딸이 유명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게끔 한 것을 두고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의 입시를 방해했다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 등도 추가로 위조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동양대 연구실의 데스크톱을 반출한 것과 관련 증거인멸교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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