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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 1월 ‘국가직 소방공무원’ 만난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돼 오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7년 10월 2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2018년 10월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률은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지난 6월25일 의결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인해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은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월26일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안건조정위는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행안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간 논의한다. 하지만 이날을 포함해 회의는 단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한국당이 원래부터 이견이 크지 않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을 무리하게 다루면서 법안 통과 시기만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재·개정하고 이르면 2020년 1월경이면 시행될 전망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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