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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백수오 판매 홈쇼핑 “위법 아니다” 결론…과징금 돌려받는다
“광고 내용,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범위 벗어나지 않아”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가짜 논란’이 일었던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방송은 허위·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조미연)는 홈앤쇼핑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은 홈앤쇼핑에 과징금 1억5600만원을 돌려주고, 1개월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광고의 주된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백수오 등의 기능성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실험결과 확인된 백수오의 효능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점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홈앤쇼핑은 2015년 백수오 판매방송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홈앤쇼핑이 방송에서 백수오 상품을 설명하며 한 ‘갱년기 상태 지수 10가지 개선 확인’, ‘백수오가 여성호르몬 유사효과뿐만 아니라 골밀도 개선 확인도 받았어요’ 등의 발언이 문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발언은 발표된 과학논문을 근거로 삼고 있고, 식약처장도 백수오에 대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다이어트 식품 와일드망고 광고로 제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이어트 효과를 봤다는 쇼호스트의 발언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설명하는 데 불과하며, 소비자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재판부는 홈앤쇼핑에 행정처분을 내린 법 조항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만큼 처분을 내릴 근거가 못 된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헌법이 정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재판부는 식약처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광고 제품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금지한 내용을 방송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허위·과장광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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